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사 건 2021구합309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9. 20.
1.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14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귀속분 각 법인세 경정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2014 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 귀속분 각 법인세 경정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2015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각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5,836,851,942원(2014년 2,588,373,073원, 2015년 3,248,478,869원,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및 관련 변호사비용 118,371,270원 합계 5,955,223,212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원고가 잭팟 당첨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슬롯머신 베팅금액 중 일정금액으로 2,626,756,073원(2015년 1,523,484,086원, 2016년 944,124,465원, 2017년 793,702,492원, 2018년 △634,554,642원)을 적립하고 이를 부채(예수금)로 계상하여 매출에서 차감 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액은 결산일 기준 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이하 위 적립금을 ‘이 사건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이라 한다).
3. 원고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결산상 사업연도말 예상세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왔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4. 원고의 법인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45,489,968원(2015년 15,197,159원, 2016년 19,124,393원, 2017년 11,168,416원,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원거리이고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기존 접대비 손금 불산입액인 30,013,717원과 합산한 75,504,685원은 전 대표이사 HHH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부과 및 환급처분과 각 쟁점의 관계 이 사건 각 부과 및 환급처분과 각 쟁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사실
(1) 원고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의하면,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ㆍ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제5항). 가족 및 본인의 출입제한 해제 요청시 처음에는 출입제한일부터 3월 이상, 출입제한요청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되(제8조 제3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원고에게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요청서와 동의서(각서)를 제출하여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2) 원고가 운영하는 카지노 이용자들 중 KKK, GGG, 망 LLL(이하, ‘KKK 외 2인’이라 한다)은 과거 출입제한규정에 따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출입제한 해제요건인 ‘출입제한일로부터 3월 또는 6월 이상이 경과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출입해제가능일 이전에 KKK 외 2인 등의 요청에 따라 출입제한이 해제되었고, 그 기간 동안 추가로 도박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
(3) 이후 KKK 외 2인은 각자 원고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756조 에 따른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각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위반하여 KKK 외 2인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도박을 계속하도록 한 행위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는 그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KKK 외 2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KK 외 2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아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각 인정하고, 다만 KKK 외 2인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과실상계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KKK, GGG에 대하여는 각 20%, 망 LLL에 대하여는 60%).
(4) 위 각 민사소송에서 KKK 외 2인은 원고가 직접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조직적으로 출입제한규정에 위반하여 KKK 외 2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KKK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1. 17. 선고 2011다50516 판결, GGG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20591 판결 1), 망 LLL에 대하여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8546 판결, 이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및 그 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각 손해배상 판결’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KKK, GGG 및 망 LLL의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 후 출입제한해제조치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 오○○, 유○○, 김○○, 양○○, 양○○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지원 20○○가합00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임직원 5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오○○은 500만 원, 유○○은 1,500만 원, 김○○는 900만 원, 양○○는 300만 원, 양○○은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구상금 사건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임직원들의 출입제한 해제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된 점, KKK 외 2인에 대한 출입제한 해제조치를 할 당시에는 위 출입제한 해제조치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들의 구상책임을 신의칙 상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나0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련 법리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개정 법인세법 이전의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과 같은 규정만 두고 있었을 뿐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16조 이하에서 개별적인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전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나, 이후 손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인세법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의 손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한편,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규정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특정한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014년 법인세 환급결정 중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데 따라 그에 비례한 법인세액 상당 환급을 하지 아니한 부분 및 이 사건 2015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데 따라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여 손익의 귀속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나 의무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동전이나 지폐를 투입하고 핸들 또는 버튼을 사용하여 기계의 릴을 회전시켜 그 결과에 따라 배당표의 시상금을 받는 ‘슬롯머신’ 게임, ‘캐리비안스터드포커’ 게임 및 ‘쓰리카드포커’ 게임 총 3가지 게임에서 프로그레시브 게임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프로그레시브 게임방식은 하나 또는 다수의 게임기구로부터 일정분의 베팅금액을 모아 시상규모를 증대시켜 시상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이용자들에게 증대된 시상(이하 ‘프로그레시브 잭팟’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슬롯머신’, ‘캐리비안 스터드포커’, ‘쓰리카드포커’에서의 프로그레시브 게임방식에 따른 적립금은 누적적으로 적립되어 원고 사업장 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온 사실, 원고가 기존에는 프로그레시브 잭팟 금액을 적립 당시 부채인식 등 회계처리 없이 당첨금 지급 시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오다가, 원고 감사위원회의 2015. 12. 2.자 개선요구에 따라 ‘프로그레시브 잭팟 누적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의 부채인식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의견이 있자 2015년부터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을 각 이용자의 베팅시점 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실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의 경우 적립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불상의 당첨자에게 향후 귀속될 것이라는 점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고, 그 급부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프로그레시브 잭팟의 시상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의 발생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게 존재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의로 이와 같은 프로그레시브잭팟 적립금의 금액이나 그 당첨시점을 조작할 수 없고, 게임기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액은 그대로 새 기계로 이관되어 시상조건 충족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첨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 상당액의 부채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의 체계 및 지급방법, 연간 프로그레시브 잭팟 당첨 발생회수 기타 구체적인 의무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게임이용자의 베팅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의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ㆍ확정되어 손금으로서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을 게임이용자의 베팅시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은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들만으로는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게임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베팅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베팅한 금원 중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부터 3항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산입시기를 놓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2. 1. 1.부터 카지노 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최초로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에게 부과되는 위 개별소비세 상당액은 기본적으로 ‘연간 매출액에 일정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여지는데(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원고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신고ㆍ납부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법인이 지출한 비용 등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는 2010. 9. 1. 이래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정하였다.
1. 관련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 을 제6부터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운영부서 중 기획조정실의 ‘대외업무팀’, 마케팅실의 ‘세일즈팀’은 강원 ○○군 소재 원고 본사가 아닌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의 경우 원고의 장부상 각 지출내역 적요에 ‘업무관련 회의비(서울사무소 회식)’, ‘업무관련 회의비(세일즈팀)’, ‘업무관련 회의비(대외협력팀)’, ‘업무 관련 회의비(대외협력팀)’ 등으로 기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서울 사무소는 2015년 5월 경 기존 서울시 ○○구 소재 사무실에서 서울 ○○구 ○○동 ○○파이낸스센터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을 제8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 신용카드 장부 적요란 기재는 믿기 어려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과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GGG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GGG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그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3) '본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자기의 활동범위를 확장한 자는 그 확장된 범위에 있어서 보상책임(이익이 귀하는 곳에 손실이 귀한다는 이념)을 입법한 것으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445면) 4)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5항․제3조 제7호․제6조 제3항․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후략) 5)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 중 (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결정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본세 589,525,26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부분, (2) 201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720,623,84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72,062,385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38,922,836원을 추가로 부과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