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30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8. 11. 21. 주식회사 QQQ(이하 ‘QQQ’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oo건설이 QQQ로부터 제주시에 있는효병원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oo건설의 소개로 2008. 11. 21. QQQ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 5억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되, 그 중 2억 원은 QQQ가 oo건설에게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을 원고가 QQQ 대신 oo건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QQQ에게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oo건설은 2008.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와 oo건설은 같은 날 oo건설 소유이던 CC시 DD면 D리 149-5 대 66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건설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억 원을 반환할 채(이하 ‘이 사건 반환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oo건설은 QQQ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금 2억 원을 수령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각서합니다.
1. oo건설이 QQQ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금 2억 원은 oo건설이 책임지고 변제키로 한다.
2. oo건설은 CC시 DD면 D리 149-5 대 66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에 관하여 위 1항의 채무 변제에 대한 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채권최고액 3억 원).
1. VV농업협동조합(이하 ‘VV농협’이라 한다)은 2008.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92,500,000원, 채무자 박99(oo건설 대표이사 김88의 배우자이다), 근저당권자 VV농협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박99는 2008.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oo건설, 근저당권자 박99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VV농협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타경10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oo건설,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5.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6. 원고는 2016. 4. 4. VV농협에게 박99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VV농협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중 2억 2,000만 원(= 원금 169,000,000원 + 이자50,800,000원 + 제비용 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 및 박77은 같은 달 5.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고, 원고는 2016. 5. 23. 다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392,250원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10. 25. 원고에게 위 배당금 485,855,757원에서 이 사건 배당표 상 채권원금 합계 378,982,297원을 차감한 106,873,460원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97,76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9. 11. 2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위 485,855,757원에서 채권원금 총액 4억 2,000만 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2억 2,000만 원 + 이 사건 배당표 6순위 채권 원금 2억원)을 차감한 65,855,757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641,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 3.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5번 기재 이자는 그 실질 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얻기 위하여 각종 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별지1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위 각 소송 등의 내용, 경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소송비용이 공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1.항 기재와 같이 QQQ 및 oo건설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위변제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로 회수한 금원은 485,855,757원에 불과하여 원고는 결국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22호로 oo건설과 박99를 상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박99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oo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19. 위 설정계약 취소청구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반환채무 이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oo건설 및 박99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1. 4. 15. 항소기각 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29487), 원고, oo건설 및 박99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1. 12. 8.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1다55542)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하여는 2011. 12. 20.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이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842호로 oo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6.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oo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oo건설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48769호로 항소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8. 21. 여전히 이 사건 이행각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1.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2타경127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oo건설 및 박99는 위 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6타기28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2. 이 사건 이행각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라1057호로 항고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3. 28. 이 사건 이행각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위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oo건설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oo건설, 박99가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고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전RR 등 7명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11. 2. 유치권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9068호로 위 전RR 등 7명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전RR 등 7명의 각 유치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전RR 등 7명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각 사건 중 별지1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 기재각 사건 및 이 사건 배당표 검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1. 25. 첫 매각기일이 열렸고, 그 후 여러 차례 매각기일이 열린 후 2018. 1. 29. 매각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은 2010년도에 약 6억 4,000만 원, 5억 1,000만 원 및 4억 1,000만 원이었고, 2012 및 2013년도에 약 4억 1,000만 원 이었으며, 2014 및 2015년도에 약 2억 9,000만 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약 6억 8,000만 원이었다.
② VV농협이 2016. 4. 4.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한박99의 채무에 대하여 ‘대출과목: 일반대출, 대출일자: 2008. 12. 5.’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0, 12 내지 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내역, 원고의 채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배당표 순위 5번 기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된 것은 박99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변제자대위로 VV농협이 박99에 대하여 갖는 대출 원리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에 기인할 뿐, 원고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른 것이 아니다.
②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연손해금의 성격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위 ① 및 ②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표 순위 5번 기재 채권이 원금 및 이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반환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배당(이 사건 배당표 6순위)받은 반면, VV농협에 2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대위변제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인 7,500만 원을 배당(이 사건 배당표 5순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배당표 5순위 기재 채권에 의하여만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지출대상인 각 사건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그런데 별지1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 기재 순번 1, 2, 3번 사건은 원고의 VV농협에 대한 대위변제 전에 제기 및 종결된 사건이고, 그 공통된 소송물은 이 사건 배당표 6순위 기재 이 사건 반환채무의 이행청구권이다. 따라서 위 각 사건들이 이 사건쟁점금액과 어떠한 시간적, 내용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위 1, 2번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및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대한 설정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므로 위 사건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현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이 사건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설정 시기,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 체결시기, 위 1, 2번 사건의 진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것은 장차 설정등기가 이루어질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별지1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 기재 순번 4번 사건은 원고가 대위변제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5년에 제기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쟁점금액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위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저가 낙찰로 인한 배당액 감소 위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사건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이 제기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2억 9,000만 원으로 하락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은 당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앞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도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건 또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별지1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 기재 순번 5번 사건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127)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외에도 VV농협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신청한 같은 법원 2009타경1067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대위변제로 VV농협의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위 사건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별지1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 기재 순번 6번의 경우, 이 사건 배당표를 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