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소멸된 입회금 상당액의 금전을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소멸된 입회금 상당액의 금전을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0,143,6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리조트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2019년경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2010년도에 책정된 입회금가액을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의 이 사건 콘도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특정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주요 내용은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에 동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되고, 위와 같이 전환되면 원고의 당해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며,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소멸된 입회금 상당액의 금전을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소멸된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공급한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의 전환 당시 시가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공급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 당시 이 사건 콘도의 시가 상당액만큼을 대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하였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및 허가를 받아 이사건 회원권 전환을 신청한 회원들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채권액만큼을 소멸시킨 점, 원고 스스로 이를 전제로 소멸되는 채권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다음 건물가액을 건물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산한 점, 소멸되는 채권액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일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위 금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실질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신청한 회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켜 그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줄이고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얻은 대가 자체는 이 사건 콘도의 시가가 아니라 소멸된 채무액 상당액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