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선고일 2022.09.2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363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3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소외 ○○○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AAA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은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6.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피고1 이○○, 피고2 AAA, 피고3 BBB, 피고4 CCC, 피고5 D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과 피고1 이○○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1. 피고1 이○○와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나. 물상보증인 ○○○과 피고2 A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소외 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5. 피고2 AAA과 채권최고액 금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다. ○○○과 피고3 BB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8. 피고3 BBB과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라. ○○○과 피고4 CC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 피고4 CCC과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12.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마. ○○○과 피고5 DD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피고5 DDD과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의 피고1 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1 이○○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1 이○○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1 이○○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소외 EEE의 피고2 A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2006. 7. 31.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2 AAA의 소외 EEE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소외 EEE에 대한 피고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2 AAA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의 피고3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9.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3 BBB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3 BBB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의 피고4 CC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 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4 CCC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4 CCC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은 ○○○의 피고5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5 DDD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5 DDD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 ○○○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제기일 현재 ○○○은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하면 무재산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314,085,6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들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