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1가단362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장BB
3. 장CC
4. 장DD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이AA와 장●●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순번 1부터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448,5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김△△, 정♣♣과 장●●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순번 9, 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86,1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1. 장●●은 2018. 9. 14. 김○○에게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외 2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고, 2018. 11. 21. 납부세액 47,379,8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1. 9. 장●●에게 납부기한을 2019. 1. 31. 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장●●은 2019. 1. 14.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위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현재 장●●은 가산금 11,867,14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60,534,7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1. 2. 15. 근저당권자 나☆☆의 실제 상환내역을 알았으며, 2021. 7. 9. 김△△ 외 1인으로부터 부동산취득확인서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산하 ◉◉세무서가 체납자 장●●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2019. 3. 14.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