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양수인이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양수인이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10,000원(가산세 36,11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18. 12. 31. 이전에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8항은 지정권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되,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 에서 지정권자로 하여금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자의 변경도 지정권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점, ③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은 지정권자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 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자에게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점, ④ 시행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업권을 양수하는 등으로 향후 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 규정의 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⑤ 그 밖에 도시개발법 등 관계 규정에서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양수인이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의 취지 참조).
2. AA홀딩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원고가 AA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