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YYY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인 2002. 10. 9.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10. 14. 한국●●●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가 감정결과를 토대로 채권최고액이 결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역의 담보대출비율이 감정가액의 50%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자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치 상당액인 6억 원[=(1억 3,000만 원 + 1억 7,000만원) × 2]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건축비 등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관행으로 최소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았고, 원고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중개인을 대면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약 1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소평가 되었다.
2.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추후 과세여부 등을 문의하였는데, 그 세무공무원은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그 말을 신뢰한 원고는 모든 서류를 소각하고 생업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제2항), 이 경우 ‘제97조 등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한 바가 없고(원고는 관련 자료를 모두 소각하여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 부분 중 A동 제조업소 부분 이외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가 위 A동 제조업소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