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2022.09.07)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9. 07.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9억 8,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2.1. 31.이었으나, 망인은 2015. 11. 17.경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위 잔금 중 1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잔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이 사건 잔금 액수인 5억원으로 하면서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상 망인과 BBB개발사이에 대여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여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BBB개발이 망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BB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망인이 이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B개발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① BBB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개발부지는 공매로 매각되었다. 원고 측은 그 공매절차에서 근질권자로서 수익금48,910,294원을 정산받았을 뿐 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BBB개발은 2017. 12. 31. 폐업하였다. 원고 측은 BBB개발의 대표이사 임DD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위 임DD는 ‘개발사업의 실패로 채무 초과상태이고, 국세를 포함한 조세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밖에 원고 측이 임DD로부터 이 사건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인 451,089,706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451,822,211원이 되고, 원고 측 기납부세액 528,345,761원에서 위 451,822,211원을 공제하면 112,523,5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별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참조), 위 환급세액 112,523,550원 범위 내에서 112,450,951원의 환급을 구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