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 우선매수권의 재산적 가치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증여받은 주식 우선매수권의 재산적 가치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50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 보다 약 115억 원 이상 저렴하게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경위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CC은 ‘부BB은 주식매매대금을 더 받는 것 보다 중국 내에서 ○○광업의 옥 판매우선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김AA은 2016. 1. 15. 부BB에게 판매우선권을 서면으로 약정해 주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부BB의 요구에 따라 ○○광업은 거래처 중 부BB과 경쟁관계에 있던 부문월과의 거래를 단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의 협상력이 아닌, ○○광업 내지 김AA이 부BB에게 중국내 옥 판매우선권을 유지·강화시켜 주는 대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45억 원)은 김AA이 부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약 50억 원에서 ○○광업이 부BB에게 지급한 배당금 5억 원을 공제한 금액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주식가격의 결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부BB과 독립적으로 협상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양수 과정에 ○○광업 내지 김AA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의하면, 주식양도인은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전부 및 일부라도 타에 양도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주식을 일부라도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였던 총 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2011. 5.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5항). 그리고 세무조사 당시 김CC의 진술에 의하면 ‘부BB은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부BB으로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김AA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부B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부BB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회사와 김CC의 관계, 김CC과 김AA 내지 ○○광업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부BB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김AA은 ○○광업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BB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김AA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1. xx. xx.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조에서 ‘위 계약 이후에도 김AA이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광업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 일체를 행사하고 부BB은 이를 간섭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계약서 제7조에서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 또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의미 및 규정 이유에 대하여 김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AA이 ○○광업의 주식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차후 자금 여력이 있으며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2011. xx. xx.자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우선매수권 조항을 두게 된 경위,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2011. xx. xx.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행사 주체를 부BB과 김AA 쌍방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선매수권은 사실상 김AA 내지 그 법정상속인이 ○○광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배타적,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리인바, 이러한 권리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김CC이 1인 주주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8. xx. xx. 김CC은 ○○광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행사가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주식가격의 결정 요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액인 11,513,296,74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그 가격이 미리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 회사는 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김AA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유효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경제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한 익금을 구성함에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김AA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 회사가 무상으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취득·행사하여 11,513,296,74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⑥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반대해석상 원고 회사와 부BB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는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익금은 원고 회사가 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가액에 대하여 익금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상당이 익금에 산입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중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의 부과될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