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773 선고일 2022.01.11

증여받은 주식 우선매수권의 재산적 가치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50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광업 주식회사(이하, ‘○○광업’이라 한다)는 옥석의 채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4. xx. xx. 설립된 회사이다.
  • 나. 김AA은 ○○광업의 대표이사이자 ○○광업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였던 사람으로, 2011. 5. 30.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부BB(Fu Shu Ting, 이하 ‘부BB’이라 한다)에게 ○○광업의 총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13,7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3,000만 위안(CNY, 약 5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2011. xx. xx.자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 제7조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
  • 다. 원고 회사는 김AA의 아들 김CC이 100% 주주인 회사로 2015. xx. xx. 옥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9. 부BB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BB이 양수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45억 원에 양수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가 김CC의 모친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가인 16,013,296,740원(주당 1,165,451원)보다 낮은 가격인 45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증여받았고, 그 재산적 가치는 시가 16,013,296,740원과 양수가액 45억 원(주당 327,510원)의 차액 11,513,296,740원이며,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5호에 근거하여 위 11,513,296,740원을 원고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한 다음, 2019. xx. xx. 원고 회사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97,331,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우선매수권은 우선협상권에 불과하고 행사가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AA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증여하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는 익금에 산입되는 항목의 하나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소정의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338 판결 등 참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액인 11,513,296,74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 보다 약 115억 원 이상 저렴하게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경위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CC은 ‘부BB은 주식매매대금을 더 받는 것 보다 중국 내에서 ○○광업의 옥 판매우선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김AA은 2016. 1. 15. 부BB에게 판매우선권을 서면으로 약정해 주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부BB의 요구에 따라 ○○광업은 거래처 중 부BB과 경쟁관계에 있던 부문월과의 거래를 단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의 협상력이 아닌, ○○광업 내지 김AA이 부BB에게 중국내 옥 판매우선권을 유지·강화시켜 주는 대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45억 원)은 김AA이 부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약 50억 원에서 ○○광업이 부BB에게 지급한 배당금 5억 원을 공제한 금액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주식가격의 결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부BB과 독립적으로 협상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양수 과정에 ○○광업 내지 김AA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의하면, 주식양도인은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전부 및 일부라도 타에 양도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주식을 일부라도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였던 총 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2011. 5.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5항). 그리고 세무조사 당시 김CC의 진술에 의하면 ‘부BB은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부BB으로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김AA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부B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부BB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회사와 김CC의 관계, 김CC과 김AA 내지 ○○광업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부BB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김AA은 ○○광업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BB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김AA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1. xx. xx.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조에서 ‘위 계약 이후에도 김AA이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광업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 일체를 행사하고 부BB은 이를 간섭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계약서 제7조에서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 또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의미 및 규정 이유에 대하여 김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AA이 ○○광업의 주식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차후 자금 여력이 있으며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우선매수권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2011. xx. xx.자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우선매수권 조항을 두게 된 경위,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2011. xx. xx.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행사 주체를 부BB과 김AA 쌍방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선매수권은 사실상 김AA 내지 그 법정상속인이 ○○광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배타적,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리인바, 이러한 권리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김CC이 1인 주주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8. xx. xx. 김CC은 ○○광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행사가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주식가격의 결정 요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액인 11,513,296,74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그 가격이 미리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 회사는 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김AA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유효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경제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한 익금을 구성함에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김AA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 회사가 무상으로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취득·행사하여 11,513,296,74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⑥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반대해석상 원고 회사와 부BB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는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익금은 원고 회사가 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우선매수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가액에 대하여 익금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상당이 익금에 산입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중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의 부과될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