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66 선고일 2022.11.22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66 조세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4. 판 결 선 고 2024.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4. 15.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강원 ○○군 ○○면 ○○리 ○○○-○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집합건물 '○○타운' 합계 16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6365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5. 위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1,140,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9. 22. 사이에 가.항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집합건물 16세대 중 아래 12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 각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각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다음 [표]의 각 '매매대금'란의 기재와 같다.
  • 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6,622,600원[=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금액 1,880,300,000원 - 필요경비(경락가을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의 결정(경정) 및 부과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19. 4. 9. 기각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9. 7.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 마. 조세심판원은 2019. 11. 26. "피고는 2019. 1. 5.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6,622,6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BB건설 주식회사에게 ○○도 ○○군 ○○면 ○○리 ○○○-○ 다세대주택 관련 유치권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BB건설 주식회사에게 ○○도 ○○군 ○○면 ○○리 ○○○-○ 다세대주택 관련 유치권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신고된 유치권 피담보채무 960,000,000원의 포기대가로 유치권자인 BB건설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유치권 대가 상당액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 계산성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법리 민법 제320조 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더34543 판결, 대법원 2008. 3. 27.저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을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12. 10. 8. ○○ ○○군 ○○면 ○○리 ○○○-○ 지상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CC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금액 12억 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CC건설 주식회사는 2013. 8. 27. BB건설 주식회사에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960,000,000원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2013. 4. 15. A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4. 10.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635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낙찰받아 2015. 11. 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BB건설 주식회사는 2015. 8. 6. 이 사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 채권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변제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2015. 10. 21.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B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DD은 201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 유치권 청구금액 9억 6천만원을 대체지불 받는 조건으로 확인인이 지정하는 각 소유자명의로 이전받기로 하고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경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대가로 별도의 금원을 수수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은 한편으로 을 제5, 7,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B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6.자 금 960,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보고서상 "2014. 10. 16. 14:30 현지 출장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다. 점유관계는 미상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감정평가사 이○○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작성한 2014. 12. 18. 기준 감정평가서 및 그 첨부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BB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EEE 역시 이 법원에서 "내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아들 AAA을 건축주로 신고하고 아들 명의로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당시 투자금을 날릴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완료일 무렵인 2014. 10.경부터 내가 계속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점유하였다. BB건설 주식회사 측 사람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나와 있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EEE은 FF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주택 중 3개 호실에 관하여 FFF의 아들인 GG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한 사실, BB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한 과정이나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의 대가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조건,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 기타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는 사실을 함께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 AAA이나 그 실질적 건축주였던 EEE이 BB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4. 10. 이후 실질적 건축주이자 소유자(채무자) 측 인물인 EEE이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채권자 BB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건설 주식회사가 경락인인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거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