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66 조세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4. 판 결 선 고 2024.1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신고된 유치권 피담보채무 960,000,000원의 포기대가로 유치권자인 BB건설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유치권 대가 상당액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 계산성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