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2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99 선고일 2024.08.21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함

사 건 2020가단558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가. 피고 BBB과 AAA[

○○ 도

○○ 군

○○ 읍

○○ 로 ■■,

○○ 동

○○ 호(

○○ 아파트)],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BB은 AAA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2017. 2. 15. 접수 제32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CCC과 AAA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매매매계약을 75,231,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CC은 원고에게 75,231,52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CCC과 AAA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매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AA 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BB은 AAA의 친오빠이며, 피고 CCC은 AAA의 배우자인 DDD의 누나이다.
  • 나. 피보전채권

1. AAA은 2009. 8. 20. '

○○ 도

○○ 군

○○ 면

○○ 리 산 45-60 외 14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0. 2. 16. '

○○ 도

○○ 군

○○ 면

○○ 리 산 45-11 외2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 산하 홍천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451,775,260원 및 양도소득세 95,972,370원을 2017 7 31 납부기한으로 각 고지하였다.

2. 또한 AAA은 2017. 7. 31 '

○○ 도

○○ 군

○○ 면

○○ 리 산 63'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 산하 홍천세무서장은 2019. 1. 31. 납부기한으로 275,147,63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5. 8. 13. '

○○ 도

○○ 군

○○ 면

○○ 리 318 외 7' 필지 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 산하 홍천세무서장은 2019. 7. 31. 납기 로 8,403,998원 고지하였다.

3. AAA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204,770,13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 세 760,921,7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다. 부동산 처분

1. AAA은 BBB과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AAA은 피고 CCC과 별지 2목록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3. 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 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2011. 6. 15. 자로 근저당권자 EEE신용협동조합, 채무 자 DDDD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2011. 6 16. 자로 지상권자 EEE신용협동조합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2020. 5.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 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4. 피고 CCC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굴업리 산45-4 토지에 관하여는 2020. 4. 27. FF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8. 5. FFF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 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 760,921,750원은 이 사건 제1, 제2 매매계약체결일인 2017. 2. 15. 및 2017. 2. 28.에 각 유효하게 성럽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 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A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아래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2-1][표2-2]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AA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피고들은, AA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AAA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 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 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의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들의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의무

1. 피고 BBB의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장명철은 AAA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CC의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의무

  •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가액배상액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 명의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아래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6. 15. 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 <표3-2>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공동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피담보채권액인 14,768,479원을 공제한 75,231,521원(= 90,000,000- 14,768,479원)이 된다. 결국 피고 CCC과 AAA 사이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위 75,231,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은 원고에게 위 75,231,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