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20가단558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1. BBB
4. CCC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7.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xx시 yy면 zz리 618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3. 접수 44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BBB, CCC은 각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 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천광덕트’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DDD의 이 재홍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인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는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다 피고 BBB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다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DDD은 2009. 4. 1. ‘천광 덕트’를 개업한 후 2013. 7. 17. 폐업한 사실, ‘천광덕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EEE과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