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2020가단535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08.
1. 피고는 장에게 강원 홍군 면 리 〇〇 - 임야 3,735㎡에 관하여 〇〇 지방법원 〇〇 등기소 2006. 3. 9. 접수 제 〇〇〇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