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2. 최** 명의로 원고 앞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사본(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는, ‘일금 일천일백오십만원 정’, ‘단 토지대금’,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1983. 3. 3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전와 최 명의로 작성된 1993. 3. 1.자 ‘차용증’ 사본(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전와 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983. 6. 28. 금 일천만 원, 1983. 7. 13. 금 일백만 원의 합계 일천일백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와 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도 위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에 대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이자로 약정하고 매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원금 상환시 미지급한 이자가 있을시 이를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사소송, 과세 전 적부심, 조세심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영수증과 차용증의 원본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최**는 2007. 10. 18.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항 제12호는 제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1983년경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2015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가) 원고와 최** 사이의 지분 양수도 계약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분 양수도에 대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대상 부동산의 명세, 지분 비율, 지분 행사방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수증(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나 대여일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소장의 청구내용,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원고가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1983년경 최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제기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분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측 답변서에 의하면 최는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다)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및 답변서에 따르면, 최**의 상속인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 라) 원고 스스로 지분 양수도 약정이 아닌 이자 약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앞에서 본 채무의 변제에 기여한 비율에 상응한 지분 정산을 구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2015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 다.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이자소득으로서 귀속년도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귀속년도별로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최**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 따라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 전를 포함한 최의 상속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차용증 내용과 같은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 절차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최의 배우자 전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의 적용 범위도 불명확하다. 이 사건 차용증은 금전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작성된 것으로 그 이자 계산 방식,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내용이 금원 대여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새로 약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 다) 차용증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년 말일이 이자 지급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자 계산 방식 및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개략적 합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이자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에서 최**는 원고에게 ‘매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 라)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일인 매년 말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 2007년 지급된 2,200만 원 역시 10월 18일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위 금액은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적 이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현금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과 무관하게 지급된 일시적·비정기적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
- 마)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 여부를 가늠할 이자액이 산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과세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 급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충분한 담보 취득 등으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상황도 아니었고, 이 사건 대여금이 채무변제에 기여한 비율이 얼마인지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대여금의 비율이 쟁점이었고, 그 비율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를 확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매년 안분하여 귀속시킬 필요가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