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사 건 2019구합507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00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11. 판 결 선 고
2020. 10. 20.
1.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5년 2월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5,085,648,16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7월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1,341,460,4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LLL 펀드와 PPP펀드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인수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증권 중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위 각 신주인수권 증권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2. 25. LLL 펀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 114,423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권00, 김00, 이00, 송00을 인수인으로 지정하여 각 1,611좌를 취득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PPP펀드로부터 취득할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하여 홍00, 신00를 인수인으로 지정하여 홍00은 22,562좌, 신00는 49,959좌를 취득하게 하였다. 위 신주인수권 증권의 취득단가는 모두 1좌당 1,861원이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1.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HH이 LLL 펀드 및 PPP펀드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원고가 LLL 펀드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일련의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서, 원고가 그 지분율(2.72%)에 비하여 초과배정된 105,643좌(=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114,423좌 – 원고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8,780좌 2))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과 관련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 증권 위 105,643좌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085,648,160원을, 위 라.항 원고의 3개 펀드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증권 양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3개 펀드사에게 매각한 80,257좌(=64,754좌+4,431좌+11,072좌) 중 원고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71,477좌(80,257좌 – 8,780좌)에 대한 증여세 1,341,460,490원을 결정·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3. 2015년 2월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085,648,16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5년 7월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41,460,49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제2처분을 함에 따라 2017. 10. 10.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제2처분 부분에 관한 세액 829,405,003원을 환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HH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HH로부터 직접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는데, 원고는 HH이 아닌 LLL 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였고, 위 펀드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인수계약은 사업상 목적이 있는 정상적 거래이지, LLL 펀드와 PPP펀드를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원고가 HH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려는 우회거래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2015. 2. 25.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5.14. 홍00에게 그 중 27,397좌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처분을 하였으나, 위 27,397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홍00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한 뒤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홍00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가 실제 취득한 신주인수권 증권은 87,026좌(=114,423좌-27,397좌)이고, 설령 원고가 위 27,397좌를 당초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취득일인 2015. 2. 25.로부터 3개월 내에 홍00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처분 중 홍00에게 귀속된 신주인수권 증권 27,397좌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제2처분을 하였으나,위 조항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신주인수권 증권을 양수도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원고와 3개 펀드사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원고는 3개 펀드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증권 매각에 대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2처분과 같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7항은 모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같은 조 제8항은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조 제9항은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5, 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다.항과 같이 원고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LLL 펀드 및 PPP펀드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펀드가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관련법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7, 21, 26 내지 53, 65 내지 72호증, 을 제2 내지 9, 11 내지 16, 18 내지 30, 3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과정이, HH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에게 정당한 몫보다 많은 수의 신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HH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LLL 펀드를 통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의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