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선고일 2020.02.05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9가단5320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