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선고일 2020.02.1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525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1. 21. 판 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6. 3. 9. 접수 제4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장○○은 2019. 4. 16. 현재 합계 973,309,06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은 2006.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는 장○○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장○○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장○○은 2006. 3. 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장○○과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별 도로 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7.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되었고, 장○○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장○○의 채권자로서 장○○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장○○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