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893 선고일 2018.11.27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와 동시에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8구합50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8. 판 결 선 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4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2. 7. 아버지인 CCC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시 ○○동 302 답 3,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2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7. 5.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9.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48,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7.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07. 1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원고가 2011년경부터 ○○농협에 근무하면서 주말과 아침·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도왔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어머니 DDD 소유의 농경지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출근 전·후, 주말 및 휴가를 이용하였고, DDD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인삼 농사일도 도와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원고의 어머니인 DDD이 2013. 2. 22. CCC으로부터 승계받아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DDD의 소유농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DDD이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농업사업정보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하면, DDD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쌀농사 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 다) DDD은 경운기, 트랙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 라) 원고는 2011. 8. 8. ○○시 ○○동 1619-7이 있는 ○○농협 ○○○마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관리팀 주임(업무: 관리팀 식자재 매장관리 및 배송 보조)으로 근무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씩 근무하여 왔다.
  • 마) 원고의 총급여는, 2013년 33,849,280원, 2014년 34,495,520원, 2015년36,663,686원, 2016년 39,881,1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농협 ○○○마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8,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토지에서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벼농사가 이루어 졌는데, 농기계는 모두 DDD이 소유하고 있다.
  • 나) 원고가 1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농협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고, 출근 시간이 오전 7시,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점을 고려하면(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집 또는 근무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적어도 왕복 30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출근 전 및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벼농사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위 직장에 다니면서 그와 동시에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특히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태 현황을 보면, 원고가 정기 휴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특별히 농번기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라) EEE는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본인이 DDD(원고 어머니)의 트랙터로 로타리를 쳐주고, 콤바인(본인 소유)으로 가을 추수일을 하여 주었음’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고, ○○농업협동조합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비료, 사료 등 필요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