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 건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8.28. 판 결 선 고 2018.1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EE건설 주식회사는 2015. 3. 31. 주식회사 WW건설(상호가 2015. 8. 27. ‘주식회사 대정건설’로, 2015. 11. 26. 다시 ‘주식회사 홍재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WW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974,44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 11. 1.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EE건설 주식회사가 2015. 11. 1.까지 전체 공정의 20%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974,444,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2. 주식회사 FF토건은 2015. 11. 3.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주식회사 FF토건이 2015. 11. 3.까지 전체 공정의 48%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545,000,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3. 주식회사 GG는 2015. 11. 3.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주식회사 GG가 2015. 11. 3.4)까지 전체 공정의 60%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570,000,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고, 같은 날 WW건설에게 기성금 5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주식회사 JJ은 2015. 12. 1. 공급자를 주식회사 JJ으로, 공급받는 자를 WW건설로, 공급가액을 413,117,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원고는 2017년 9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일을 2016. 4. 20.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건설자재 매매․임대차계약 포함)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2. 7.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닌 WW건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280,844,400원)을 매출세액(0원)에서 공제하여 280,844,4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른 가산세28,084,440원(=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280,844,400원 × 10%)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 56,176,88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합계 2,808,844,000원 × 2%)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