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선고일 2018.10.18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2018.10.18) 원 고 대◯◯◯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22. 접수 제56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