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사 건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2045 원 고 00건설(주)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11. 판 결 선 고 2019.2.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8 사업연도법인세 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00.00.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SS 주식회사,주식회사, MD 주식회사, MI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학교법인 SS학원(이하, ‘SS학원’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다.
2. 원고는 SS으로부터 OO2차아파트, KK2차아파트, CC아파트, MM2치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SS유통, SS학원으로부터 물류센터건설․대학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9.부터 2011. 2.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SS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 SS유통․SS대학에 대한공사대금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 MD․MI건축에 대한 채권(이하,‘제3 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균 채권회수기일인 92일을 초과하여 미회수하였다고 보고(이하, 제1, 2, 3 채권과 관련하여 미회수한 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1. 이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2. 이 사건 미수금을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세결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해당 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11. 3. 2.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원,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은 2014.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2구합0000호).
4.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00고등법원은 2014. 12.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사건종전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00고등법원0 2014누0000호, 이하,‘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⑴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것들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가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사실은 모두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와 정반대의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종전처분은 그것만으로도 전부 위법하다. ⑵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0000원인 사실, 거기에 법인세 세율(25%)을적용해도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 기재한 000원의 법인세를 산출할 수없는 사실, 세액산출근거에 가산세를 별다른 근거 설명 없이 음수인 -0000원으로 기재하고, 거기서 다시 각종 공제세액00원(그 명세도 나와 있지 않다)을 빼 부과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납세고지서는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⑶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0.0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두0000호) 이 사건 종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2016. 2. 17.자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0.0.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3. 8.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00. 2. 17.자 처분을 일부 감액하였다.
3. 원고는 2000.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9.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9. 25.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4. 피고는 2000. 9. 19. 다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일부 감액하였고, 이에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감액된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위법(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부분의 계산상 오류로 인한 취소세액 과소 산정피고는 2017. 3. 8.,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면서, 계산상 오류를 범하여 취소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즉, 피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을 제3호증의 4)에 따르면, ‘차감징수할 세액’이 169,117원으로, ‘당초 결정 고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차감고지세액(차감징수할 세액 - 당초결정 고지세액)‘을 ’-0원’(= 차감징수할 세액 0원 - 당초 결정 고지세액 0원)이 아닌 ’-0원’으로 계산함으로써 위법하게 취소세액을 과소하게 결정하였다. 따라서 취소되지 않은 세액 0원(= 30원 -0원)은 추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원고의 SS유통, SS대학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2001. 12. 3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2004. 12. 31.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의 MD,MI건축, SS대학, SS미디어, SS유통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소멸한 위 각 채권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5. 인정이자 적용 이자율 오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개정일(2007. 2. 28.) 이후 발생하는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2007 사업연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연간 10%, 9%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2009. 3. 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에 따르면 금전대여에 적용되는 이율인 당좌대출이율은 연간 1,000분의 85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연이율 9% 이상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해당 이율을,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이율 9%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는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확정 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이 사건 종전판결이 2015. 9. 10.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5. 9. 10.로부터 1년이지나기 전인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1. 피고가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였다가,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사건 종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 뒤 2016. 2. 17.자 처분을 한 점, 2.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는전제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종전판결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3.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면서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결의를 하는 외에 익금산입액을 증가시키는 결의도아울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4.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과 2016.2. 17.자 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모두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로서,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 2016. 2. 17.자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1.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 진행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감액경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감액경정을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판결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감액경정을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를다시 제기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법문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SS산업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지연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켰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와 SS산업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2. 판단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을 제3호증의 4)상 차감징 수할 세액 0원에서 당초 결정(경정) 고지세액 0원을 뺀 0원이 정당한 취소세액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2016.
2. 17.자 처분을 하면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징수분과 그 이자 상당액 합계 0원을 기납부세액에 잘못 반영하여 차감 징수할 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점, 2. 이후 피고가 기납부세액에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징수분과 그 이자 상당액 0원을 차감하고, 위 0원을 반영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 결의를 한 점, 3.따라서 당초 결정(경정) 고지세액은 0원(=0원 - 0원)이 되므로, 계산서(을 제3호증의 4)의‘당초 결정(경정) 고지세액’에 기재된 05원은 오기로 보이는 점, 4. 올바른 당초 결정(경정) 고지세액(0원)에 따라 차감고지세액을 계산하면, 계산서(을 제3호증의 4)의 ‘차감고지세액’에 기재된 ‘-0원’(= 0원 - 0원)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취소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SS유통, SS대학, MD, MI건축, SS미디어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 내역과 추심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단되므로, 원고가 위 각 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21, 23에서 2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각 채권이 2005. 12. 31.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원고가 채권자로서 그 추심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막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조세심판원 결정문(갑 제3호증의 2)에는,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단
2017. 3. 8. 연간 8.5%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2009 사업연도의 인정이자를 경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