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 건 2017구합519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28. 판 결 선 고
2018. 11.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587,036원(가산세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814,647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5. 기각되었다.
1. 피고는 이미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세액 확정신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 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거래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한 것일 뿐, 위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 및 그 제출을 명하지는 않아서 피고가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상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 및 자료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행위이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원고의 세액 확정신고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이 적용될 소지가 없고, 피고가 국세기본법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심사 제외’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을 하였고, 이미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사업소득’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오로지 관련 판결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목을 정하여 예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신고자가 잘못 지정한 동일 세목 내에서만 경정이 가능하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볼 수도 없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21233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2. 피고는 확정된 관련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이미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부동산매매업 직권등록의 위법 여부와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 61필지와 6개의 건물을 25회에 걸쳐 취득한다음 24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매우 빈번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점, ② 원고가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총 소득금액 3,127,597,000원 중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액이 3,045,455,000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무한 점, ③ 피고가 2012년경 이미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검토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직권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양도에 따른 이득을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이거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여 위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