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사 건 2017구합514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2.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 12. 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7,196,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5. 5. 7.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7,698,4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7,775,71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7,409,3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2,362,1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2,580원[가산세 포함, cc dd군 ee읍 ee7길 399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586,900원[가산세 포함, cc dd군 ff읍 ii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1,750원(가산세 포함, 제1 사업장에 부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3,365,780원(가산세 포함, 제2 사업장에 부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254,8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123,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③ 2015. 5. 7.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78,098,3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89,007,238원의 부과처분 중 59,580,80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87,029,734원의 부과처분 중 88,403,12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95,165,817원의 부과처분 중 222,935,81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①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고, 원고는 카지노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MICE1)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컨벤션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호텔은 기존 카지노건물 및 AAAA호텔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영업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호텔 내에서는 카지노업에 제공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호텔, 컨벤션 기능에 제공되는 시설만 존재하는 점, ④ 카지노사업의 고객과 이 사건 호텔의 고객군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은 면세사업인 카지노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 주장).
2. 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공통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와 bb관광개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거래임이 분명한 점, ② 원고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경제적 혜택은 약 1,204,000,000원인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연 2.01%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원고의 설립목적, 사회통념 및 상관행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제2 주장).
3. 카지노 이용객이, 비카지노 영업장에서, 카지노 배팅액에 비례하여 적립지급받은 ii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ii포인트 만큼 감액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제3 주장).
4.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쟁점들은 모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인 점, ② 원고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액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전후 원고가 받은 법률자문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납부액은 부당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원고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4 주장).
1. 인정사실
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호 판결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AAAA호텔과 증축카지노 건물 바로 옆에 증설되었고, 실제 AAAA호텔과 이 사건 호텔은 일부 층이 연결되어 카지노이용객이 외부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호텔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호텔 및 콘도시설이 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저산업과 가까운 위치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호텔과 면세사업인 카지노사업장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1. 인정사실
2.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이자 조건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bb관광개발공사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대부․제공하였거나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를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아래 ‘ii포인트의 운영제도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카지노이용 고객이 원고의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ii포인트는, 재화 등 의 공급이 이루어진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2차 거래에서의 이 사건 ii포인트 사용액은 원고가 받은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중 일부에는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과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그 이후 개정 법령과는 조문 순서와 표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별지 관계 법령 참조), 논의의 편의상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