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원거리이고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등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원거리이고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등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0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4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4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자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EEE이 2014. 9. 11. 원고가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EEE과 반장 FFF이 2014년 9월경 ‘원고가 1993년 5월 이후 모친과 함께 이 사건 거주지에 살며 농사를 짓고 수입이 적어 CC에 직장도 오가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갑 제5호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2. 3. 25. GGGG화학(주)와 전시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1998. 3. 2. 전문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0. 3. 14. 일반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 거래자별 매출내역(갑 제10호증)에 원고가 HH농협에서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