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사 건 2017구합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3,94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부엌,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② FFF은 2006. 1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5. 8. 확정일자를 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와 EE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2. 현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EEE는 2016. 10. 17. 피고에게 소명서를 보내면서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FFF은 2016. 11. 26. ‘○○ ○○구 ○○동에 있는 ○○자동차의 중간관리직으로서 근무연장선에서 사무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부터 입주하였으며, 사무용 및 공적 통지나 우편물 등을 수령할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사무용임차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중간관리직이 회사 사무실 이외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별도의 오피스텔을 구하여 사무를 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FF에 대한 연도별 소득자료에 의하면 FFF은 2006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2007년에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2012년에 근무하였는데, ○○자동차의 근무연장선에서 2006. 12. 2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이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6. 12. 5. 원고와 FFF 사이에 2013. 3. 31.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기타 특약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후부터 또는 그 상당한 소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원고와 FFF은 2006. 12. 14.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는 점, ㉯ 원고와 EEE가 앞서 2016. 10. 17.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2016. 12. 5.에야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2017. 3. 26. FFF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자로만 되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FFF에게 이 사건 DD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역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