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 판결과 같음)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선고일 2017.07.12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에 우선권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6나5358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BBB’이,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과 2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2. 2.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원고 명의의 CCCCC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2006. 10.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가 2012. 2.경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06. 10.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무렵인 2005. 8. 25.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5. 8. 29.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