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무효의 규정이 아니고, 쟁점법령의 시행일 이후 양도한 이 건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총급여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무효의 규정이 아니고, 쟁점법령의 시행일 이후 양도한 이 건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6구합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99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3년부터 ○○시에서 거주하면서 2009년까지 ○○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EEEEE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여가 시간, 공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5㎞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2. 피고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4항(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3년부터 2008년까지)을 제외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는데, ①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구체적․개별적 법률의 위임 없이 신설되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②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소급과세를 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③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헌․위법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2014. 7. 1.)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시행일 이전 기간(2003년부터 2008년까지)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위법이 있다.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3. 1. 16. ○○시로 전입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4. 9. 26.경까지 계속해서 ○○시에 거주한 사실, 농지원부(갑 제7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리 1204-2 토지와 ○○리 1204-4 토지를 자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장 FFF가 2014. 9. 21. 원고가 200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리 1204-2 토지와 ○○리 1204-4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갑 제9호증)에 원고가 소초농협 장양지점에서 농작물, 퇴비,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이 무효인지(부가적 판단)
3.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부가적 판단)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66조 제4항은 경작 기간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으로 해석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11년 4개월)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6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참조),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