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71 선고일 2017.04.18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1571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3.21 판 결 선 고 2017.04.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중 순번 1번 부과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2. 17. ○○세무서에 상호 ‘BB’, 사업장 □□ □□군 □□읍 □□로 0000-0, 대표자 원고로 하는 농자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는 2015. 1. 14. 사업장 소재지를 □□ □□군 □□읍 □□로 0000-0으로 정정하였다).
  • 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및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BB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과세처분은 순번을 특정하여 ‘이 사건 ○번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1, 2번 처분의 경우, 원고가 일부 세액1)을 납부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어 당초의 고지세액과는 액수가 다르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CC의 부탁을 받고 ‘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BB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고, 정CC 스스로 BB의 실질 운영자임을 자인하며, BB의 거래처 및 직원들도 정CC을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다.

2. ○○세무서와 △△세무서가 정CC이 아닌 원고를 BB의 운영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반한다. 그리고 원고가 2016. 7. 27. 무렵 BB의 실질사업자가 정CC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피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BB의 실질 운영자가 정CC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1번 처분에 기초한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원고는 이 사건 1번 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2016. 10. 6.까지 모두 납부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번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1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되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BB’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CC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세무서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BB’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세무서 및 △△세무서가 원고를 BB의 운영자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 나) 원고가 2016. 7. 27. 무렵 피고 측에 BB의 실질사업자가 정CC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번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