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가 아닌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가 아닌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5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9. 판 결 선 고
2017. 7. 7.
1. 피고가 2016. 1. 1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 중 35,792,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파쇄전문 중간처리업, 수거운반업,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 3. 30. 건설용장비 1대(강원00노0000), 같은 해 4. 1. 건설용장비 1대(강원00노0000), 같은 해 5. 30. 건설용장비 1대(강원00노0000), 같은 해 12. 22. 트럭 1대(00주0000)를 각 매각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4)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5)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합계표상 기타자산의 기말현재액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평가일 기준 최근 3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 인세 차감전 손익 및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의 가중평균액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86,802,817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약 41%로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09년을 이후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한 것은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을 매각하였다면 그 이후로 다시 비슷한 수준의 건설용장비, 트럭을 갖추기 이전에는 과거의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2009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9년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인 260,435,567원이 반영되어 500,519,572원에 이르나, 그 이후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별다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없어서 2010년 25,143,574원, 2011년 24,247,486원, 2012년 11,227,211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