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50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6 판 결 선 고 2017.02.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손금 산입이 되어야 한다.
2. 기부행위를 결의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CC시가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중간의 거래 당사자인 CC시가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CC시가 BB공사에 대하여 0,000억 상당의 거액의 지급보증을 하여 재정적 위기 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의 거래 행위인 CC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단순히 BB공사에의 자금지원이라는 최종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용되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CC시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기부행위는 재정위험에 빠진 CC시의 경제적 위험을 낮추고 ○○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할 수도 없다.
1. 관련 법리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려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1) BB공사는 설립 이후 DD리조트라는 이름으로 CC시 △△동에 대규모 골프장, 스키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을 당시에는 위 DD리조트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2) CC시는 BB공사의 최대주주로 BB공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EE에 0,00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로, BB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3) CC시 측에서는 원고에게 BB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고, 원고 이사회에서는 담보를 받고 위 공사에 운영자금 00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의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담보물의 평가 등의 문제로 실제 자금대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4) CC시가 지명하여 선임된 원고의 이사 김FF는 원고의 제109, 110, 111차 이사회에서 DD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BB공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국 초유의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BB공사가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긴급운영자금 000억 원을 CC시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각 제출하였고, 2012. 7. 12. 개최된 원고의 제111차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위 기부안건이 가결되었다.
(5)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앞서 본 지정기탁 과정을 거쳐 2012. 8. 14. 1차로 00억 원, 2012. 11. 15. 2차로 00억 원, 2012. 12. 31. 3차로 00억 원, 2013. 8. 21. 4차로 00억 원 합계 000억 원을 CC시청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원고가 입금을 마친 후 CC시청 일반회계 세출과목으로 CC시청의 지출결의를 거쳐 BB공사 출연금 지원 명목으로 BB공사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BB공사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BB공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면서 목적 및 용도를 특정 영리기업인 BB공사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통해 CC시에게 기탁한 돈을 CC시가 접수하더라도 CC시는 재량의 여지없이 특정 영리기업인 BB공사에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행위의 경제적 목적은 거래형식과 무관하게 BB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가 된다.
(3) 실제로도 원고가 CC시에 이 사건 기부금을 입금한 직후 CC시에서 원고가 CC시에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한 취지에 따라 지출결의를 통해 해당 기부금을 BB공사에 그대로 입금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원고가 CC시에 기부를 하면서 의도한 바와 같이 BB공사에 금원을 직접 출연한 것과 결과가 다르지 아니하다.
(4)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보고 있고, 특수관계인과의 직접적인 거래 이외에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쌍방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금전의 제공과 같은 일방적인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를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형식을 취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5)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BB공사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 자금 출연행위를 하지 않고, CC시에 기부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기부를 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할 경우 기부의 형식을 빌리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형식상 법인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조세회피의 효과를 작출할 수 있게 되는바,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
(6) 원고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BB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선 CC시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 및 실질이 BB공사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제공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