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2016구합5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원고는 CCCC에 사업 시행을 위임하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④ CCCC은 CCCC의 책임 하에 ‘사업’을 완성하며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대가로 CCCC은 원고에게 제3조에 의거한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을 제공한다.
⑤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의 용어 정의는 원고가 CCCC에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분양계약서의 계약평수(면적)(이하, ‘대물변제면적’이라 한다)를 말한다.
⑥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금액’이라 함은 ‘대물변제면적’에 관할 인.허가청에서 승인한 설계개요상의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이하, ‘대물변제평당금액‘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CCCC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원고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원고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원고는 CCCC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CCCC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분양권에 대한 원고의 부담금) 원고는 분양받을 건축 시설의 분양가액이 원고의 ‘대물변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CCCC은 제2조 제6항에 의거 정산지급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DD신탁에 신탁하고, DD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DD신탁은 건물의 사용검사 후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13조(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DD신탁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하는 비용 제20조(신탁재산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처리상 DD신탁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DD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DD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2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DD신탁은 최종 계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DD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1. 원고가 DD신탁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16.52㎡) 중 이 사건 쟁점지분(15.34㎡)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어떠한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의 경우 DD신탁은 형식적으로 사업수행의 주체가 될 뿐 사업자금 조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처음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의 지배가능성이 DD신탁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이 구청 측으로부터 국세청에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 신탁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 473,330,643원이 아닌 원고가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 175,396,010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2011. 2. 14.이 아니라 이를 DD신탁에 신탁한 2007. 4. 2.이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 신탁은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CCCC이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인정하고(제3조 제3항), 그 분양가액에서 원고가 대물변제 받은 면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제4조 제1항), DD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분양가액 중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473,330,64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93,669,357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분양가액을 양도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대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2011. 2. 14.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토지 면적 1,034㎡ × 1,213분의 18 2) 이 사건 토지 및 ○○동 147-29 토지의 면적 합계 3,989㎡(= 1,034㎡ + 2,955㎡) × 3,989분의 16.5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