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6구합306 부가세처분취소 원 고 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21 판 결 선 고 2017.04.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원, 2013년 2기분 000,000원, 2014년 2기분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원고는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구분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해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함B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