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사 건 2016구합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7. 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5. 양도소득세 101,302,6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는 ○○ ○○군에서 태어나 계속 ○○에서 거주하였고, 30년 이상 원고의 부모와 함께 실제로 농사일을 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1,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 3억 1,7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3억 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부당하게 두 번 부과하였다
3. 원고는 양도 전 BB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4. 원고는 현재 생활을 위한 자력이 전무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3가지의 금액이 없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당 개별공시지가 675원에 이 사건 토지 면적 16,161㎡을 곱한 가액인 10,908,675원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산정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주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없었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면제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