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일 뿐으로, 이 사건 소로 경정청구를 바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일 뿐으로, 이 사건 소로 경정청구를 바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9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8,577원을 7,148,945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2015. 2. 26.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닌 이 사건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다투면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4. 8. 28.자 결정(갑 제6호증 참조)에 대하여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자체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해석할 경우를 살펴본다. 이 사건처럼 피고가 원고의 수익 금액을 증액하여 경정한 다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