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50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8,380,99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9,544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3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CCC과 공사금액 23,000,000원으로 정하여 ◯◯시 ◯◯면 ◯◯리에서 진행된 지하수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라 한다).
② CCC의 누나이자 이 사건 지하수 개발 토지의 소유자인 DDD, DDD의 배우자인 EEE은 2013. 5. 6.부터 2013. 12. 10.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2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다.
③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13. 5. 6.부터 2013. 8. 22.까지 입금된 합계 21,000,000원에 대하여 ‘공사선수금 입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④ CCC은 2013. 8. 20.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았고, 2013. 10. 11.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를 하여 ◯◯시장으로부터 준공확인증을 교부받았다.
⑤ 이 사건 지하수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에는 신고인 CCC, 시공업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⑥ CCC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2013년 10월 이 사건 지하수 개발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진 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 개발 공사에 소요되는 유류를 인접한 FF주유소에서 공급받고 2013. 5. 30.부터 2013. 8. 22.까지 16,546,71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2013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경비로서 손금으로 반영하였다.
⑧ 원고는 2014. 3. 31. DDD에게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하수 공사는 2013년 10월경 완공되어 준공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부터 CCC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년에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재구입을 대리하였을 뿐 위 금원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대금 16,546,716원을 별도로 비용처리 한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가 준공된 후 5개월이 지난 2014. 3. 31.에 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지하수개발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수익한 시기는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