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5구합450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04 판 결 선 고 2015.12.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것)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장려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위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소유자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에 한정되고, 설령 소유자의 가족이 농작업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유자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봄이 마땅하고,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