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선고일 2015.11.03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0000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0000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