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490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솔루션(현재 주식회사 유◇◇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솔루션’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 나. 원고는 2009. 3.경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등기 임원이 된 이후 2010. 3. 12. 소외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솔루션 주식 4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0원씩, 총 1,640,000,000원(= 40,000원 × 41,000주)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자 인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주식에 대한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 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솔루션의 주식을 1주당 20,196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위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811,964,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3. 8. 9.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여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