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08 선고일 2015.06.1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490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16. 설립되어 중고의료기기 수리·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솔루션(현재 주식회사 유◇◇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솔루션’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 나. 원고는 2009. 3.경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등기 임원이 된 이후 2010. 3. 12. 소외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솔루션 주식 4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0원씩, 총 1,640,000,000원(= 40,000원 × 41,000주)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자 인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주식에 대한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 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솔루션의 주식을 1주당 20,196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위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811,964,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3. 8. 9.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여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 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 결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소 외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