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809 선고일 2015.06.1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이익이 없어 부적합한바 각하대상임

사 건 2014구합4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