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레저형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이 사건 콘도가 조기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 당시 신생 회사로 이 사건 콘도의 대지 구입 등을 위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상태여서 콘도의 분양대금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원고의 하자담보책임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의무 역시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잘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도산에 처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이 사건 콘도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17 내지 19, 22, 23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EE콘도 신축공사 착공일: 2004. 4. 1. 준공예정일: 2005. 12. 31. 계약금액: 22,187,000,000원 계약보증금 및 선금: 면제 하자담보책임 및 지체상금율: 면제 대금지급방법: 공사대금은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한다.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면제
- 나) 이 사건 계약은 2005. 1.경 건축 부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19,358,498,000원으로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수회 계약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2011. 12. 26. 준공예정일이 2012. 12. 31., 공사대금이 19,358,498,000원으로 정해졌다. (표생략)
- 다)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콘도의 대지에 있던 분묘 이장에 관한 이 사건 회사와 ○○시 간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다가 2012. 3. 16. ○○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공사대금 수입금액을 계상하였고, 미회수 공사대금은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계상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부가가치세 포함). (표 생략)
2.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이 사건 콘도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이 사건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콘도의 분양 시기나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이와 같이 불확정한 시기로 정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하여 준다는 조건은 통상의 공사계약이라면 상정하기 어렵다.
- 나) 이 사건 계약은 최초 체결일로부터 수차례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변경의 주된 내용은 준공이 늦어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었고, 이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2005. 12. 31.에서 2012. 12. 31.로 7년이 지연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사대금을 이 사건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받기로 한 원고로서는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 계약 시 합의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 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여전히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 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막연히 약정되었을 뿐,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다가, 실제로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지연된 것도 분묘 이장 문제 때문으로 원고가 분양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청구나 약정이 있지 않았다.
-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계약보증금 및 선금의 지급의무나 하자담보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면제와 합리적인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어 하자담보책임 등의 면제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면제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지를 알 수 없고, 원고에게 설령 하자담보책임 면제에 따른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정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