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4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10 판 결 선 고 2014.1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