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128 법인세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엠앤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2 판 결 선 고 2015.06.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43,662,681원, 2008년 2기분 61,672,447원, 법인세 2007년 귀속분 118,634,064원, 2008년 귀속분 646,011,037원, 2009년 귀속분 74,436,187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원고가 2008년 FF산업 등으로부터 별지 매출처별 매출누락 내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2008. 6. 26.자 지급금액 1억 9,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794,200원이 원고의 매출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350,794,200원은 원고의 2008년도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6년도 매출액 중 26억 5,000만 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 금액을 원고의 관련회사인 FF산업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FF산업에 실제로 위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2007년 및 2008년 당시의 FF산업의 소득 및 수익금액에 위 26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FF산업 또한 위 26억 5,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8년에도 FF산업이 원고의 거래처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지 FF산업의 자산에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2006년에 FF산업에 선급금 2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년에 FF산업으로부터 위 선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②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6년도 매출액 2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및 신AA가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에 FF산업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26억 5,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하려면, 익금산입․상여 소득처분한 위 2006년도 매출액 26억 5,000만 원과 2008년에 FF산업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26억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CC과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신AA가 작성한 별지 매출처별 매출누락 내역에도 ‘상기의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은 위와 같이 대부분 FF산업으로 입금받은 후 FF산업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에 재입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원고가 허위로 계상된 선급금 26억 5,000만 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2008년도 매출액 26억 5,000만 원을 FF산업에 대한 선급금 회수금인 양 가장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④ 피고가 HH금속 및 JJJ전선에서 FF산업을 거쳐 원고에게로 입금된 금원을 HH금속 및 JJJ전선의 매입신고누락액으로 판단하여 HH금속 및 JJJ전선에 대해 과세처분을 한 것에 대해 HH금속과 JJJ전선은 불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1,350,794,200원은 별지 매출처별 매출누락 내역 기재 각 매출처에 대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인정사실
2. 판단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지급한 14억 3,900만 원이 영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4억 3,900만 원은 원고가 신AA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신AA에게 상여로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① 원고와 신AA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AA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약정 당시인 2007년의 원고 매출액이 아니라 2004년의 원고 매출액과 2007년 이후의 원고 매출액의 차액이어서 위 약정상의 성과급을 신AA가 2007년 이후 원고의 영업 활동을 위탁해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약정은 2007년 당시 원고의 매출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200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신AA에게 향후 안정적으로 일정 이익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 하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수입이나 각 사업연도소득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지급한 금원이 신AA의 영업 위탁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③ 위 약정은 성과급의 일정한 상한을 예정해 두고 있지 않고 막연히 장래를 향해 원고의 2004년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클 경우 계속하여 그 차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신AA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성과급을 신AA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에 기여해 온 노력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의 주주들은 신AA의 배우자, 신AA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AA는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며, 실제로 신AA가 원고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받은 성과급의 액수는 60%의 주식을 소유한 신CC이 받은 배당소득의 액수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