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사 건 2013나6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안AA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가단89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9.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3. 5. 접수 제10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3. 12. 접수 제12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3. 26. 접수 제15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 3행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및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로 고쳐쓰고, 같은 면 제9, 10행의 “남는 금액이 없어 피고 안AA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안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분배할 적극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안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 심 판결 중 피고 해당 1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