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 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 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4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2. 본안전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1. 1. 2.부터 2001. 7. 25.까지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로, 2001. 7. 26.부터 2007. 10. 31.까지 이 사건 주소지로, 2007. 11. 1.부터 2010. 8. 17.까지 OO시 OO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로 되어 있다.
2. 원고 어머니의 친구인 박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 11.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다.
3. 원고의 어머니 조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3. 15.부터 2006. 3. 1.까지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로, 2006. 3. 2.부터 2007. 2. 22.까지 OO시 OO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로, 2007. 2. 23.부터 2009. 1. 13.까지 OO시 OO구 OO동 943-3으로 되어 있다.
4. 원고의 아버지 이G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1. 1. 2.부터 2005. 3. 3.까지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로, 2005. 3. 4.부터는 OO시 OO구 또는 OO구로 되어 있다.
5. 원고의 형 이H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6. 4. 28.부터 2006. 6. 8.까지, 2007. 5. 17.부터 2010. 8. 30.까지 OO시 OO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로 되어 있다.
6.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 8.경까지 OO시 00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에 거주하였다.
7. 피고의 내부전산망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등기우편물 송달현황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되었고, 수취인은 ‘BB상사’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