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에서 묘목 등을 식재한 작업일지 노트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원고 부부는 농업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토농지에서 묘목 등을 식재한 작업일지 노트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원고 부부는 농업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8. 30.
1.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 갑 제8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백D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남편인 김CC과 함께 평생 논농사, 밭농사, 수목재배 등 복합영농 형태의 농업에만 종사해 왔고 농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
② 원고 부부는 2001. 6. 18.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인 위 OO리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벼농사, 벚나무 재배 등을 하였고(2002.경부터 2007.경까지 쌀직불금은 김CC 명의로 수령함), 김CC은 인근의 같은 리 663번지 등에서 주목 2,500여 주 등 여러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기도 하였는데(그 중 일부는 이후 대토농지에 옮겨졌다), 2009. 4.경 종전농지가 수용되면서 OO시 OO동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위 OO동에서 가까운 위 OO리에 있는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사위인 백DD의 도움을 받아 성토 및 복토작업을 한 후 조경 또는 관상용 묘목 및 수목인 향나무, 벚나무 등을 심었다.
③ 김CC은 2008. 1.경부터 2012. 1.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OO농협에서 비료 등을 구매하고, 2008. 4.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토농지에서 묘목 및 수목의 식재, 관리 등 작업을 한 내역을 작업일지 노트에 수기로 정리했으며, 원고는 대토농지에서 가지치기, 비료주기, 잡초정리 등의 소작업을 하였다.
④ 현재까지 대토농지에서 판매되거나 반출된 나무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대토농지에 상당수의 묘목 및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대토농지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는 농사용 장비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⑤ 백DD은 OO시 OO면 OO리 688-1에서 'EEE농원'이라는 상호로 약 800평의 규모의 묘목판매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묘목뿐만 아니라 큰 나무들도 판매하고 있다. 간판업을 하는 백DD의 친구가 위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2개 만들어 주었는데, 김CC이 백DD에게 그 중 1개를 대토농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붙여 홍보하라고 하면서 위 간판을 위 컨테이너에 붙여 두었다.
⑥ 김CC은 대토농지를 구입할 당시 OO시 OO면 OO리에 있는 농지도 함께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원고와 논농사를 짓고 있다.
(3) 원고가 종전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 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상시 종사'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남편을 도와 벼농사, 벚나무 재배 등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남편 김CC이 쌀직불금을 수령해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에 투입 하여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대토농지가 원고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대토농지는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이다.
② 원고는 실제로 남편을 도와 대토농지에서 묘목 등을 재배해 왔다.
③ 백DD은 대토농지와는 별개의 토지에서 묘목 등 판매업을 하면서, 사위로서 원고 부부가 대토농지에 나무를 심는 일 등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대토농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홍보용 간판을 붙인 것이다.
④ 원고 부부는 농업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
⑤ 현재까지 대토농지에서 반출된 조경수가 없다.
(5) 결국 종전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2012. 5. 24.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2. 5. 22.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