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피고가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3구합329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공사 피 고
1. 속초세무서장 2.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8. 16.
1. 피고 속초세무서장이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9.자 2009년분 OOOO원 및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2. 4. 17.자 2009년분 OOOO원 및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17.자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사택을 임차하는 경우 원고가 직접 임차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 중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