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295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대상 토지와 ○○군 ○○면 ○○리 290-1, 341-3, 343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같은 리 341, 341-1, 341-2 토지는 지목이 순차로 잡종지, 대지, 목장용지로서 각 토지의 지목이 상이하다.
2. 2008. 5. 31.을 기준으로 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경우 1,140원임에 비하여 같은 리 290 토지는 6,610원, 같은 리 341 토지는 11,8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3,5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5,59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95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6,440원이고, 2009. 5. 29. 기준으로 한 1㎡당 각 개별공시지가 또한 위 각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어 결국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 ~ 13배나 높아 그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경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 토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이용 가치 또한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제1매매계약 당시 ○○군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각각 7,100,000원(같은 리 324 토지), 8,000,000원(같은 리 325 토지)으로 기재하였던 반면에, 같은 리 341 토지는 33,000,0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7,500,0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72,000,00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0,000,00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28,800,000원으로 각 명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가격에 비해 다른 토지의 가격이 앞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역시 적게는 5배, 많게는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토지에 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