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원고가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원고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원고가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8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정AA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4. 1. 17.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절차적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OO시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DDD진흥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주소지는 원고의 부모님 집으로 가끔 주말에 위 주소지에 들려 부모님의 병문안을 가거나 농사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게다가 원고는 2011. 1.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1. 3. 29.부터 같은 해 4. 1.까지 해외 출장 중이었다.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김CC는 문맹으로서 원고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없고 김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전해주지도 않아 원고는 2011. 4. 1. 귀국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은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토지에는 EEE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는 망부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EEE조합에 대한 그 피담보채무 OOOO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망부에게 남은 토지는 5필지에 불과하였고 망부는 암투병으로 농사일도 못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근로소득이 있어 피담보채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차감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이고, 원고가 납부할 추가 증여세는 OOOO원[= 산출세액 OOOO원(원 미만 절사) - 자진납부액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시 OO면 OO리 708이나 실제 거주지는 OO시 OO구 OO동 FFF아파트 201동 801호인 사실, 위 OO리 708은 원고 부모님의 집으로 원고는 서울로 이사한 이후에도 주소지를 부모님의 집에 그대로 둔 채 그곳으로 오는 우편물을 전달받기도 한 사실, 김CC는 1987. 9. 12.부터 위 OO리 708에서 살면서 원고 가족의 농사일을 도왔고 2010. 2. 11. 위 주소지에 세대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에 대한 등기우편조회에는 '수령인: 김CC님 - 형제자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1. 12. 국민신문고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서 그 고충내용에 2010. 12. 26. 과세예고통지(2010. 11. 23.자)에 대한 부채내용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였고, 2011. 2. 8. '증여세 신고 9개월 후 과세관청의 늦은 확정고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고 고지기한에 비해 납부기한이 1개월 밖에 없다'고 항의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김CC의 관계, 원고의 주소지 관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대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김CC가 원고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CC에게 위 주소지로 송달 되는 원고에 대한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는 김CC가 2011. 1. 14.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 11. 24. 망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OO시 OO면 OO리 92 토지에 2007. 5. 25. 채권자 EEE조합, 채무자 망부,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5. 11. 망부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한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망부의 EEE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3,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3. 9.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고, 2011. 4. 12. EEE조합과 위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피담보채무액 OOOO원이 출금된 사실,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2012. 4. 29.부터 2012. 9. 23.까지 매월 OOOO~OOOO원이 대출이자 명목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채무인수의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과세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피고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