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8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4.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4. 3. ○○○○○로부터 계약금 26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교부의무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7. 10. 1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3209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0나1054)은,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7. 10. 19. 적법하게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해제 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38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은 원고에게 위 38억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