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3-가합-1228 선고일 2013.09.2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사 건 2013가합12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사이의 2009. 4. 25.자 OOOO원, 2009. 4. 26.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